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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3범 김태현, 살인 2주전 여고생에 신음소리 보냈다 [영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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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세 모녀 살인 사건’ 피의자 김태현(25)이 과거에 여자화장실을 침입해 사진을 찍고, 온라인상에서 스토킹 행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만 18세 때 첫 범죄를 저지르는 등 전과 3범이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태현은 세 모녀를 살해하기 불과 13일 전인 지난 3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자신의 신음 소리를 녹음해 여고생에게 수차례 전송한 혐의다.

25세 김태현. 사진 서울경찰청

25세 김태현. 사진 서울경찰청

또한 지난 2019년도에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훔쳐보고 사진을 찍는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었다. 첫 범죄는 만 18세였던 2015년 모욕죄였다. 그는 당시 약식 기소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런 점을 볼 때 최근 범행이 과거 전력과 경중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유사하다는 의심도 제기된다.

경찰은 이날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김태현을 직접 면담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프로파일러는 김태현의 범죄심리를 파악하기 위해 성장배경 등 환경적 요인을 분석하며 범행 전후 상황을 되짚을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면담 조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지도 따져볼 계획이다.

김태현은 지난달 23일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태현이 살인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 범행 당일 피해자 중 큰딸이 종종 게임을 하곤 했던 PC방에 방문해 게임은 하지 않고 둘러보기만 한 뒤, 피해자의 주거지로 향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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