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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맹견에 물려 5분 끌려다녔다…애견카페 알바생의 비극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한 애견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여직원이 카페 주인 소유의 맹견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월 7일 직원 이모(29)씨가 애견카페에 출근한 후 3일째 되던 날 벌어진 일이다.

5분가량 다리 물린 상태로 끌려다녀 

해당 견종은 ‘도고아르젠티노’로 투견으로도 이용되는 맹견이다. 이 씨는 출근 첫날 사장에게 해당 개가 “사람을 문 적이 있으니 따로 개장에 관리를 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들었다고 한다. 그는 사장에게 간단한 입마개 착용법 등 교육을 받았다.

 피해자인 이 씨는 5일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사건 당일 사장에게 ‘늦게 출근하게 됐으니 먼저 맹견에게 입마개를 씌우고 오픈 준비를 해두라’는 지시를 받았고 배운 대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다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맹견에게 입마개를 씌우던 이 씨는 개물림을 당했다. 맹견을 개장에서 나오게 한 뒤 입마개를 씌우려 하는 과정에서 흥분한 개가 이 씨를 물고 놓아주지 않았다. CCTV 확인 결과 이 씨는 사람 없는 애견카페에서 5분가량 맹견에게 다리 등을 물린 채 끌려다녔다.

"치료비 보상 받기 위해 고소준비 중" 

지난 2월 7일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이모(29)씨는 팔과 다리에 총 6번의 수술을 받았다. 피해자 제공

지난 2월 7일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이모(29)씨는 팔과 다리에 총 6번의 수술을 받았다. 피해자 제공

피해자는 다리와 팔 등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왼쪽 다리와 오른쪽 팔의 경우 근육이 파열돼 괴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 씨는 "수술 이후 괴사가 진행돼 병원도 한차례 바꿨고 팔과 다리에만 봉합 수술 3번과 피부이식수술 3번을 받은 상황"이라며 "하마터면 죽을 수도 있었다는 두려움에 정신치료도 함께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장이 수술비 전액을 지원해줄 테니 걱정 말라고 했지만, 지금은 산재 처리를 하겠다고 말하며 비급여 수술비는 못 주겠다고 말하는 등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씨는 또 “사장의 친인척이 전화를 걸어 '석 달도 아니고 3일 만에 다칠 건 뭐냐','네가 부주의했던 탓이다' 등의 이야기를 꺼내 황당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치료비를 보상받기 위해 고소를 준비 중이다.

사장 "해당 맹견 안락사시켜. 전적으로 내 책임" 

해당 논란이 SNS에 확산하면서 해당 맹견에게 개물림을 당했다는 또 다른 애견카페 전 직원도 등장했다. 애견카페 전 직원 A씨는 이씨의 사고가 있기 2주 전에 동일한 개에게 개물림을 당했다고 했다.

한편 이 애견카페 사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람이 다쳤기 때문에 전적으로 관리 소홀한 내 책임이다. 비급여 수술비 등에 대한 치료비도 치료가 끝난 뒤에 개인적으로 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이전에 발생한 전 직원의 개물림 사고에 대해서는 "당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지금의 사건과 비교할 만큼 큰일은 아니었다"며 "문제의 개는 지난 2월 사건 발생 일주일 뒤 안락사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막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직원이 다쳤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보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연수 기자 choi.yeonsu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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