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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 예보, 캄코시티 1심 소송서 승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예금보험공사는 캄보디아 법원에서 진행한 캄코시티 주식 의결권 회복 소송(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예보는 캄코시티 지분(60%) 소유권을 인정받았지만 그동안 권리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캄코시티는 시행사(월드시티) 대표인 이모씨가 부산저축은행에서 2369억원을 빌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건설하려던 신도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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