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與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 민주유공자법 결국 철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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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30일 민주화운동 이력을 가진 이들을 유공자로 지정해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취업 혜택 등을 주는 내용으로 발의돼 논란을 빚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예우법)'을 철회했다.

설 의원실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해당 법안에 대한 철회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유공자예우법은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뿐 아니라 유신 반대 투쟁, 6월 항쟁 등에 나섰던 이들도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지정해 배우자·자녀 등에게 교육·취업·의료·대출 등을 지원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운동권 특혜'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설 의원은 지난 26일 범여권 의원 72명과 해당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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