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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만에 간호법 제정될까...여야 의원 93명 법 제정 참여

중앙일보

입력

간호계의 오랜 숙원인 독자적인 간호법 제정이 본격 추진된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간호법을,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간호간호ㆍ조산(助産)법을 발의했다. 3개 법안에 여ㆍ야 의원 93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1월 울산대병원 특수(음압)중환자실에서 방호복을 착용한 의료진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뉴스1

지난 1월 울산대병원 특수(음압)중환자실에서 방호복을 착용한 의료진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뉴스1

현재는 의료법에 5대 의료인(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ㆍ조산사) 관련 법 조항이 한데 묶여있다. 대한간호협회는 “변호사ㆍ법무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 등 대부분 전문직종은 개별적인 단독 법이 있지만 간호사는 1951년 제정된 의료법에 묶여있어 시대 추세에 뒤떨어지고 전문성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의료법 제정 당시에 비해 다양화ㆍ전문화된 간호 영역을 법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간호협회는 미국ㆍ영국ㆍ독일ㆍ일본 등 전 세계 90개국이 독자적인 간호법을 갖고 있고, 일본과 대만은 의료법과 함께 별도의 의사법ㆍ치과의사법ㆍ간호사법을 시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복지부는 3년마다 실태조사 ▲간호사의 업무범위 명확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조건, 임금 등에 관한 기본 지침 제정과 재원 확보방안 마련 ▲간호사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 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와 교육 의무 부과 등이 이뤄진다.

김민석 위원장은 간호법 제안 이유로 “의료법과 별도로 전문성있는 간호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간호법을 제정해 감염병 퇴치와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정숙 의원은 간호법 필요성에 대해 “간호 인력 관련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해 간호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인력의 체계적인 수급이나 교육을 통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는 간호인력의 수급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하도록 했다.

실제 간호사는 평균 근속 연수가 7년8개월에 그칠 정도로 중도 퇴직이 많아 숙련된 간호사 양성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역간 간호사 수급 불균형으로 광주광역시는 의료기관 간호사가 인구 1000명당 6.0명인데 반해 충남은 2.7명에 그치고 있다.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의원은“간호ㆍ조산업무가 의료기관 외에도 요양시설, 어린이집, 학교, 공공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다양화ㆍ전문화되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으로는 간호ㆍ조산업무를 체계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간호업무체계를 정립하고, 양질의 간호조산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간호ㆍ조산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지난해 12월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 투입된 민간의료기관 간호사들이 난로 옆에서 세밑 한파에 꽁꽁 언 몸을 녹이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2월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 투입된 민간의료기관 간호사들이 난로 옆에서 세밑 한파에 꽁꽁 언 몸을 녹이고 있다. 뉴스1

최 의원은 법안에서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근로조건, 임금에 관한 기본지침을 제정하고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 간호사 업무에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 등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와 교육 의무도 부담하도록 했다.

간호법은 그동안 여러차례 발의됐지만 계류를 거듭하다 폐기됐다. 2005년 김선미 의원의 ‘간호사법’과 박찬숙의원의 간호법을 시작으로 2019년 김세연 의원의 ‘간호법’과 김상희 의원의 ‘간호조산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현장 간호사들의 헌신이 널리 알려진 사운데, 이런 사회적인 관심으로 간호사법 제정이 힘을 받을지 주목된다.

간호협회는 “70년 된 낡은 의료법 속에 묻혀있는 간호사들의 역할과 업무범위, 인력수급, 처우개선에 관한 간호 정책과 제도를 시대 변화에 맞춰 현실성 있게 간호법으로 체계화시켜야 한다”며 “간호법 제정은 모든 의료인이 전문성이 살리고 협력관계를 구축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라는 국민적 염원을 이행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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