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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 31일까지 투자자 인수의향서 제출해달라”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 평택에 있는 쌍용자동차 본사. [뉴스1]

경기도 평택에 있는 쌍용자동차 본사. [뉴스1]

쌍용자동차가 법원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잠재적 투자자와의 인수의향서(LOI)를 내라는 명령을 받았다. 회사 인수 후보로 꼽히는 미국 자동차 유통업체 HAAH오토모티브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려는 취지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쌍용차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을 당시 자율적 구조조정 기간을 허락했었다.

법원, 쌍용차에 3월 말 1차 데드라인 설정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 1부(부장 서경환 법원장)는 최근 쌍용차에 “31일까지 잠재적 투자자의 LOI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 관계자는 “31일까지 쌍용차에 보정명령이 나 있다. 보정명령 기간이 끝난 후 법정관리 개시 여부는 재판부 판단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보정명령이란 법원에서 소를 제기한 당사자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라는 명령을 뜻한다. 쌍용차가 이달 말까지 법원에 인수의향서를 내지 못할 경우, 향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회사의 존속 또는 청산이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쌍용차 인수 후보인 HAAH는 최종 결정을 미루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HAAH는 현재 쌍용차가 안고 있는 공익채권(약 3700억원)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HAAH가 쌍용차 측에 약속한 투자금(2억5000만 달러, 약 2800억원)을 웃도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쌍용차는 경영난에 빠진 이후 물품대금과 월급 등을 공익채권 형태로 빌려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수시로 변제해야 한다.

현재 쌍용차 사건은 서경환(사법연수원 21기) 서울회생법원장이 직접 재판장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 주심으로는 전대규(연수원 28기) 부장판사가 참여하고 있다. 일단 재판부는 31일까지 LOI를 받지 못하더라도 곧장 법정관리 개시를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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