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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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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단기법정관리(P플랜) 돌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쌍용차가 결국 감사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쌍용차는 2020년 회계연도에 대해 삼정회계법인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감사인은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 등을 감사의견 거절 사유로 꼽았다.

삼정회계법인은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영업손실 4494억원과 당기순손실 5043억원이 발생했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7818억원 초과하고 있다”며 “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채권단, 잠재적 투자자와 원활한 협의를 위한 ARS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 이런 상황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48조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 거절인 경우 거래소가 해당 보통주권을 상장 폐지한다. 다만 정리매매 시작 전 감사인이 해당 사유가 해소됐음을 증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는 상장 폐지가 유예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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