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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아파트 1년새 9억대…공시가 상승률 전국 최고 세종서 집단 이의신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정부가 최근 공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국 최고를 기록한 세종시 주민들이 집단으로 이의신청에 나선다.

호려울마을 7단지 133.8%까지 올라 #일주일 만에 입주가구 절반이 서명

22일 세종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세종시 보람동 호려울마을 7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시가 이의신청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한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이 아파트 548가구의 절반인 273가구 주민이 서명했다. 입주자대표회 김철주 회장은 “모든 주민 서명을 받아 오는 29일 한국부동산원에 이의신청서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곳 말고도 세종지역 4~5곳의 아파트 주민은 이의신청을 위한 서명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발표 안에 따르면 세종지역 공동주택 공시가 평균 상승률은 70%로 전국 최고였다. 하지만 호려울마을 7단지는 133%까지 올랐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가 완공된 2019년 10월 이후 실거래 건수는 총 8건에 불과하고, 특히 전용면적 102㎡는 1~2건에 불과해 공시가 산정 기준으로 삼기에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 “실거래가격이 더 높은 주변 아파트는 공시가가 더 낮다고”도 했다.

이 아파트 공시가를 보면 전용면적 102㎡의 경우 지난해 4억 원에서 올해 9억3500만 원으로 5억3500만 원(133.8%) 오른 곳도 있다. 이 아파트 548가구 가운데 25.36%에 해당하는 139가구 공시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인 9억원을 넘었다. 11층 이상 전용면적 102㎡이상 아파트는 모두 9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9억원을 넘는 집이 단 한 가구도 없었다.

세종=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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