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것이 의료광고의 함정

중앙일보

입력

서울에서 10여년을 대장항문분야만 진료하고 있는 모 원장은 모 일간지에 명함광고를 냈다가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 골머리를 앓았다.

사건의 발단은 광고문안의 전문과목 표방에서 비롯됐다. 이름 위에 대장항문특수클리닉이라는 작은 글귀를 넣었는데 이 광고문안을 본 주변의 경쟁 의사가 보건소에 고발을 한 것. 그의 죄목(?)은 의료법 위반. 보건소는 그에게 한달 간 영업정지를 하던가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물라고 통보를 했다. 복지부와 행정관청 등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결과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답답한 소식 뿐이었다.

그는 결국 지난해 납부한 세금을 기준으로 4백여만원의 과태료를 구청에 납부해야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보건소가 서울지검에 형사 고발하는 바람에 검찰에 불려다니기까지 했다. 결국 그는 시간은 물론이고 변호사 선임에 따른 부담 등 몇글자의 광고로 인한 댓가로는 엄청난 곤욕을 치뤄야했다.

이렇듯 국내 의료기관의 광고행위는 엄격히 규제되어있기 때문에 의료법을 모르면 자칫 함정에 빠져들 수 있다.

고발 내용중 가장 많이 걸려드는 항목은 의료기관 명칭표시. 앞에서 든 예와 마찬가지로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장항문특수클리닉이라든가 대장병원이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게 되어있다. 따라서 질병 이름이라든가 치료방법 외에도 신체일부의 이름을 딴 명칭표시도 현재의 의료법으로는 사실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항문외과병원, 성기능장애클리닉, 갑상선전문병원, 비만클리닉등 법에서 허용한 과목(참조 ; 의료법 시행규칙 29조) 외에 간판에 부착된 모든 명칭이 불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이같은 간판이나 유인물이 눈에 띄지만 단속이 되지 않는 것은 단속관청인 보건소에서 대체로 눈을 감아주기 때문. 그러나 주위에서 고발이나 민원이 들어가면 무조건 처벌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단 외부가 아닌 내부 간판에 표방하는 것은 무방하며, 유인물 배포 역시 내부 환자용은 괜찮은 것으로 되어있다.

최근 의사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음성정보서비스도 엄밀하게 의료법 위반이다. 서울시 치과의사회가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한 내용을 보면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의 규정을 들어 '한국통신 등의 전화자동응답장치 및 컴퓨터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의 범위내에서 광고를 할 경우라도 이를 할 수 없음' 이라고 통고하고 있다.

이밖에도 의사가 쓴 책의 경우 의료기관을 간접적으로 소개한다거나 의사의 프로필을 소개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

복지부의 이러한 해석과 조치는 과대광고행위로 인한 의료기관간의 환자유치 경쟁을 막고, 결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환자의 혼란과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 목적. 문제는 이러한 규제 일변도가 의료계의 전문화 경향에 역행하고 환자의 알 권리를 무시한다는데 있다. 의료법이 시대적 변화와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현재의 의료법을 다소 완화하여 게재매체와 횟수를 늘려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병원 홍보와 광고는 엄연히 구분되며 앞으로도 외국과 같은 자유스러운 광고행위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의료기관의 광고와 관련된 의료법과 시행규칙이다.

의료법

제46조 [과대광고 등의 금지]
① 의료법인 .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의료업무에 관하여 진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 의료법인 .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③ 누구든지 특정 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의 기능 . 진료방법 . 조산방법이나 경력 또는 약효 등에 관하여 대중광고 . 암시적 기재 . 사진 . 유인물 . 방송 . 도안 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④ 의료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 [학술목적 이외의 의료광고의 금지]
의료법인 .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학술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예방의학적 . 임상의학적 연구결과, 기능, 약효 진료 또는 조산 방법 등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 [의료기관의 명칭표시]
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표시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있어서는 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병원) 위에 고유명칭을 붙인다.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병원.치과병원.의원 또는 치과의원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30조 [진료과목의 표시]
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 있어서는 제2호및 제3호의 진료과목.
2. 의원에 있어서는 일반내과, 신경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과, 산부인과, 소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진단방사선과, 치료방사선과, 해부병리과, 임상병리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3.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에 있어서는 구강외과, 보철과, 교정과, 소아치과, 치주위생과.
4.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 있어서는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과, 한방신경정시과 및 침구과.

제33조 [의료광고의 범위등]
① 법 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의료법인 .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행할 수 있는 의료광고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명 . 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2.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3. 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4. 진료일 . 진료시간

② 제1항의 광고는 일간신문 . 의료관계 전문지, 법 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받은 연구소 등의 기관지및 전화번호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일간신문에 의한 광고는 월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의료기관이 새로 개설되거나 휴업 . 폐업 . 재개업 또는 이전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2회에 한하여 광고할 수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