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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영국대사, '서울시 외국인 코로나19 검사 의무화'에 항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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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이먼 스미스 영국 대사 트위터

사진 사이먼 스미스 영국 대사 트위터

주한 영국대사가 서울시와 경기도의 외국인 노동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의무화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사이먼 스미스 대사는 18일 주한 영국 대사관 공식 트위터 계정에 영상 메시지를 게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17일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 역시 지난 8일 비슷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는 등록 및 미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나오면 방역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

스미스 대사는 "영국 대사관은 이런 조치가 공정하지 않고, 비례적이지 않으며 효과적일 것 같지도 않다는 점을 중앙정부와 서울시·경기도 정부에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방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며 서울 등에 있는 영국인 근로자들에게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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