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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파오차이 강제” 주장에 정부 “김치 함께 쓰면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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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현지에서 판매하는 김치 관련 상품에 ‘파오차이(泡菜)’ 표기를 강제한다는 업계 주장에 대해 정부가 “표기할 때 ‘김치’도 병기할 수 있다”는 답을 내놓았다.

‘빨갛다고 다 중국의 것이 아닙니다. 김치는 한국에서 시작된 한국 고유의 전통음식입니다’라고 호소하는 반크의 디지털 캠페인. 반크

‘빨갛다고 다 중국의 것이 아닙니다. 김치는 한국에서 시작된 한국 고유의 전통음식입니다’라고 호소하는 반크의 디지털 캠페인. 반크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GB)에 따르면 ‘김치’ ‘KIMCHI’ 등을 파오차이와 병기하는 방식으로 표시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에서 김치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일부 한국 기업이 “김치가 일부 들어간 식품을 상표 등록할 때 김치라는 표현을 중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데 따른 설명이다.

중국 GB는 기본적으로 식품에 대한 표시를 한자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외국어도 병기할 수 있다. 김치의 경우 중국 당국이 파오차이라는 표현을 강제하고는 있지만, ‘김치’ 또는 ‘KIMCHI’를 함께 써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다.

이 밖에 정부는 최근 김치의 표기 논란을 해소하고 외국 시장에서 외국산 김치가 한국산으로 둔갑하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김치에 ‘국가명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지리적표시제는 ‘여수 돌산 갓김치’ ‘보성 녹차’처럼 특정 상품의 고유성이 원산지 때문에 생긴 경우 원산지 이름을 상표권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그동안 지리적표시제는 국내 지역에만 적용되고 있었지만, 이제는 국가 단위로 지리적표시제를 적용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다만 국가명 지리적표시제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김치의 주원료를 국내산으로 사용하고, 국내에서 가공하면 국가명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가능해진다”며 “김치 원료의 수입산 허용 여부 등 일부 업계의 요구사항과 관련해 생산자ㆍ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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