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 헌법재판소, ‘안락사 합법화’ 법안 위헌 판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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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29일 포르투갈 의회에서 안락사 합법화 관련 법안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EPA=연합뉴스

지난 1월29일 포르투갈 의회에서 안락사 합법화 관련 법안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EPA=연합뉴스

포르투갈 헌법재판소가 지난 1월 의회를 통과한 안락사 합법화 법안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포르투갈 헌재는 불치병에 걸린 사람을 대상으로 한 안락사 및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 위헌으로 판단했다.

포르투갈 헌재는 해당 법안에 대해서 안락사 등 절차를 허용하는 상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등이 정확하지 않다고 짚었다. 재판관들은 7대 5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포르투갈 헌재는 결정문에서 안락사가 언제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명확하고 정밀하며 통제 가능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법안은 필수불가결한 엄격함이 결여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포르투갈 의회는 지난 1월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에서 안락사를 합법화한 나라는 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 등이 있다.

해당 법안이 효력을 가지려면 마르셀루 헤벨루 드 소자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헤벨루 드 소자 포르투갈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정확하지 않고, 법적 불확실성을 야기하기 쉽다고 의견을 내며 헌재에 법안 평가를 요청했다. 헌재는 이같은 대통령 의견에 동의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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