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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5인금지’과태료까지 15일…김어준은 50일째 검토중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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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 뉴스1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 뉴스1

서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평균 15일 만에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방송인 김어준씨는 위반 논란이 벌어진 지 50일이 됐지만 여전히 과태료 처분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실이 서울시에 요구해 25개구 중 23개구(서초·노원구 미제출)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현황’을 10일 제출받은 결과 ‘5인 집합금지’ 과태료 처분 결정이 내려진 사례는 모두 216건이었다. 신고가 접수된 뒤 과태료 부과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5일이었다. 마포구(79건)만 놓고 보면 평균 19일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김어준씨가 지난 1월 19일 마포구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50일이 됐다. 당시 김씨 등 일행 5명이 카페에 모여 있는 사진이 온라인에 퍼졌고, 김씨의 경우 마스크를 턱에 걸친 이른바 ‘턱스크’를 하고 있는 모습까지 담기면서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커졌다. 김씨 관련 민원은 당일 마포구청에 접수됐고, 구청에서 현장조사를 벌여 김씨와 함께 모인 인원이 5명이 아닌 7명이란 결과까지 나왔다.

하지만 마포구청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씨와 TBS 직원 등 일행이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는 데 방점을 두고 절차를 진행해 왔다. 지난 1월 29일 서울시에 보낸 질의서에 “매일 방송 종료 후 익일 방송제작·송출을 위한 정례적인 제작회의 차원에서 내부 사정상 사내 회의진행이 여의치 않아 가까운 카페에서 모임을 가진 것으로 1월 18일 서울시 공고에 따른 기업의 경영활동 등에 필수적인 모임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적용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적은 것이다.

김어준씨 관련 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대해 마포구청이 질의를 하자 서울시가 회신한 공문. 박대출 의원실 제공

김어준씨 관련 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대해 마포구청이 질의를 하자 서울시가 회신한 공문. 박대출 의원실 제공

그러나 서울시는 “해당 모임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적용 대상”이라며 “해당 모임의 경우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볼 여지가 충분치 않다”고 회신했다.

그럼에도 마포구는 지난 8일 박대출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예외 허용’ 규정에 대한 해석과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외부 법률자문 및 법령 검토 후 3월 중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조치할 예정”이라고 적었다. 마포구 담당자는 10일 박 의원실 관계자의 구두 질의에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마포구청이 그러는 사이 TBS는 자체 조사를 통해 소속 직원 4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지난 5일 밝혔다. 7명 중 4명에게만 주의 조치를 한 건 나머지 3명은 TBS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였기 때문이다.

마포구 최장 사례(40일) 이미 열흘 초과…박대출, “이게 공정하냐”

마포구청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 중 신고에서 처분까지 가장 오래 걸린 경우는 40일이었다. 김씨의 경우 이미 최장 기간을 열흘 초과한 셈이다.

박대출 의원은 “김어준씨가 하면 ‘황제 모임’이고, 국민이 하면 ‘사적 모임’인가. 이것이 공정하냐”며 “과태료 처분마저도 내 편과 네 편을 가리고 있다. 즉각 예외 없이 과태료 처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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