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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훈수 둔 추미애 "이익 5배 환수할 특별법 만들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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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기 투기 의혹 사태를 겨냥해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투기 의심지역은 사업 진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전면 실태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면서다.

추 전 장관은 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부동산 관련 범죄수익 환수와 내부자거래 가중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토지이용개발 관련 행정기관, 공기업, 용역 수탁기관 등의 공직자, 직원이 개발 정보 유출이나 타인에 알려주는 것으로 이익을 얻을 경우 이익금액의 5배까지 환수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 토지에 대한 차명거래 적발, 허위 농지취득 문제에 대해서도 "토지가액 전부를 몰수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그러면서 "'시중에 돈이 많을수록 나는 더 가난해진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아지는 것은 결국 부동산투기 때문"이라며 "통화량이 늘었지만 많은 서민이 돈을 제대로 만져보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의 돈이 투자와 소비 대신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흘러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인한 소득과 자산 양극화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추 전 장관은 LH 사태의 원인으로 "사회 전체가 '지대추구의 덫'에 빠져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상황에서 일부 공직자들조차 도덕 불감증에빠져 벌인 지대추구 행태"라고 정의했다.

추 장관은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다면 그 어떤 정책도 사상누각이 될 것"이라며 "다른 신도시 등 투기가 예상되거나 혹은 투기가 이뤄졌다고 의심되는 토지 개발 사업은 일시적이라도 중단하고 전면 실태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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