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맞고 오자 학폭 가해자 찾아가 폭행한 40대 아버지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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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맞고 오자 가해학생을 때린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스1

자녀가 맞고 오자 가해학생을 때린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스1

자녀가 학교에서 맞고 오자 가해 학생을 찾아가 폭행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받았다.

A씨는 자신의 자녀가 폭행당한 사실을 알고 2019년 10월 22일 가해 학생을 찾아가 손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날 자기 아들에게 자전거를 강매한 다른 친구를 만나 골프채로 겁을 주고 팔과 얼굴을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아동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피해를 보상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피고인이 자녀가 폭행을 당하고 금전을 갈취당한 것을 알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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