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은 이성교제 금지"…해사, 자진신고 생도 40여명 중징계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9월 경남 진해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29기 해군사관후보생 입교식이 열리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 해군]

지난해 9월 경남 진해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29기 해군사관후보생 입교식이 열리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 해군]

"1학년 재학 중 이성교제를 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털어놓은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이 무더기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5일 해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1학년 생도의 이성교제 금지' 규정을 위반한 생도 40여 명이 벌점과 11주간 외출·외박이 제한되는 등의 근신 처분을 받았다.

해사 생활예규는 1학년 생도가 다른 학년 생도는 물론 동급생과도 이성교제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생도 자치위원회인 '명예위원회'는 지난해 말 자진 신고 기간을 정해 생활예규 위반 사례를 취합했고, 이들 40여명은 스스로 이성교제 사실을 털어놨다가 징계를 받게 됐다.

육·해·공 3군 사관학교는 모두 1학년 생도와 상급학년 생도와의 이성교제를 금지하고 있으며, 육사·해사는 '1학년 생도끼리의 이성교제'도 제한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허용했다.

해사 측은 해당 제도가 1학년 생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육사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훈육요원 및 교관·교수와의 이성교제를 제외한 모든 이성교제를 허용하는 쪽으로 관련 규정의 수정을 추진 중이다.

해사 관계자는 "해사는 2019년 이성교제 시 보고 의무를 폐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왔다"며 "추가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1학년의 이성교제 금지 규정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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