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군사관학교 1학년생도 내달부터 이성교제 가능…인권위 권고 수용
해군사관학교가 1학년 생도의 이성 교제를 허용했다고 19일 밝혔다. 해군제공=연합뉴스 해군사관학교가 1학년 생도의 이성 교제 금지 조항을 내달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1
-
"1학년은 이성교제 금지"…해사, 자진신고 생도 40여명 중징계
지난해 9월 경남 진해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29기 해군사관후보생 입교식이 열리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 해군] "1학년 재학 중 이성교제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