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간접흡연대책 소홀 직장에 첫 배상명령

중앙일보

입력

일본에서 간접흡연 대책에 소홀한 직장에 대해 첫 배상명령이 내려졌다.

13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쿄지법은 에도가와(江戶川)구 직원이 간접흡연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건강을 해쳤다며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5만엔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12일 명령했다.

재판부는 "구청은 간접흡연의 위험으로부터 원고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배려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는 의사의 진단서를 보이며 개선을 호소했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의무소홀"이라고 판결했다.

일본에서 간접흡연의 피해자에 대해 고용자측의 배상을 명령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판결에 따르면 원고는 지난 1995년 4월에 이 구청에 채용됐다. 구청은 당시 좌석에서의 흡연이 허용됐으며 추후 사무실내 별도 흡연장소가 마련됐지만 칸막이는 설치되지 않았다.

원래 기관지가 약했던 원고는 동료들의 흡연 때문에 건강에 이상을 느꼈고 이듬해 1월 대학병원에서 "두통과 인두통 등 간접흡연에 따른 급성 장해의 의심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구청은 원고가 진단서를 보여주며 조치를 취해달라고 호소한 시점부터 인사이동으로 다른 부서로 옮겼던 3개월간 좌석에서의 흡연을 막거나 원고의 자리를 흡연장소로부터 이동시키는 등 배려를 했어야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 스모협회는 이날 도쿄의 스모경기장인 국기관(國技館)에서 열리는 내년 첫 대회(1월9일)부터 모든 좌석에서 흡연을 금한다고 발표했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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