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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구속…法 "범죄 의심할 이유 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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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거액의 회삿돈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1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최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또 범죄의 규모 및 관련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최 회장은 SK네트웍스와 SK텔레시스, SKC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해 유용하고 개인사업체에 회삿돈을 무담보로 빌려준 뒤 제대로 상환받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8년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SK네트웍스를 둘러싼 수상한 자금 흐름을 통보받고 장기간 수사한 끝에 이 같은 혐의를 포착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전준철)는 지난 15일 최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애초 금융정보분석원이 통보한 ‘이상 자금’은 200억원 규모였으나 수사 과정에서 최 회장이 횡령하거나 회사에 피해를 준 금액은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최 회장은 3시간 30분가량의 구속 심문을 마친 뒤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에게 “미안하다”고만 말했다. 비자금 조성 여부에 대해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최 회장은 SK그룹 창업주인 고(故) 최종건 회장의 차남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형이다. 2016년부터 SK네트웍스 대표이사회장을 맡아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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