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허석 전남 순천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2단독 재판부는 15일 국가보조금 유용 혐의(사기)로 기소된 허석 순천시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 시장은 2001년 지역신문을 창간해 11년간 지역신문 대표를 지내며 2006~2011년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할 것처럼 속여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1억 6000만원 상당을 지원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허 시장이 항소할 경우 대법원 선고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