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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신문 발전기금 유용 혐의' 허석 순천시장 1심서 직위상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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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순천시장. 뉴스1

허석 순천시장. 뉴스1

국가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허석 전남 순천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2단독 재판부는 15일 국가보조금 유용 혐의(사기)로 기소된 허석 순천시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 시장은 2001년 지역신문을 창간해 11년간 지역신문 대표를 지내며 2006~2011년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할 것처럼 속여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1억 6000만원 상당을 지원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허 시장이 항소할 경우 대법원 선고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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