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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정부대책 5월까지 마련

중앙일보

입력

신축 주택 건축업자들은 앞으로 의무적으로 입주전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공고해야 하며 찜질방,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들도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환기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경유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는 등 에너 지 환경세 도입이 추진되고,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한강수계에서 임의제로 시행되 고 있는 오염총량 관리제가 의무제로 변경된다.

곽결호(郭決鎬) 환경부 장관은 23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高 建) 국무총리 에게 연두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오는 5월까지 실내공기질 관리 중장기종합대책을 수립, 신축 주택 건축업체는 입주전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이를 공고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찜질방,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들도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환기장비를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또 다이옥신 등 환경과 인체에 대한 위해성이 판명된 유해화학물질의 엄격한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전기.전자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 함유량과 부품의 재활 용률 기준을 강화해 오는 2007년까지 EU(유럽연합)수준에 맞출 방침이다.

환경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 수준인 수도권 대기질개선을 위해 배출허용 총량제,저공해 차량 보급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대기환경 개선 10개년 계획'을 올해 수립키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 허용되는 경유승용차 시판에 대비, 경유 사용억제를 위해 에너 지 상대가격체계를 OECD수준으로 조정하고, 초저황경유를 수도권에 시범적으로 보급 한 뒤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대상을 경유차에서 경유로 전환해 판매단계에 서 부터 부담금을 원천징수하고, 이를 통해 대기질 개선책 시행을 위한 재원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한강 수계에서 현재 임의제로 실시되고 있는 오염 총량관리제를 의무제로 바꾸고 8월에는 낙동강 수계인 부산.대구시로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

환경부는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적 용 품목을 라면봉지와 필름류 등으로 확대하고 건설폐기물에서 의무적으로 재생골재 를 생산해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는 연말까지 국가생물자원 보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한반도 자연생태계 보고(寶庫)인 백두대간, 비무장지대, 각종 도서.연안 지역을 대 상으로 체계적 환경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균형있는 지역환경 개선을 위해 농어촌, 섬 등 급수취약지 역의 상수도망을 오는 2007년까지 현재의 배로 확충하고, 폐비닐의 효율적 수거를 위해 수거 보상비를 ㎏당 100원 이상으로 정했다.

환경부는 아울러 환경산업 발전 차원에서 국가별로 특화된 해외진출 전략을 마 련하고 특히 올림픽 개최와 서부지역 대개발을 앞두고 있는 중국 환경시장 특수에 대비해 민.관 합동 환경산업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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