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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디지털 화폐 윤곽 "가상자산 아닌 법화 지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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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셔터스톡]

한국은행이 ‘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률 제·개정 방향’을 주제로 한 연구보고서를 2월 8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CBDC의 법적 성질과 한국은행의 CBDC 발행 권한 및 시스템 운영 가능 여부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외부연구용역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에는 정순섭 서울대 교수, 정준혁 서울대 교수, 이종혁 한양대 교수가 참여했다.  

# “CBDC,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개정할 필요 있어”

한국은행은 2월 8일 발표한 외부용역 보고서를 통해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로 정의했다. 또한 가상자산의 범주 안에 CBDC가 포함되지 않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CBDC는 기존의 통화법제상 법화로서의 요건(중앙은행에 의한 발권력 독점, 강제 통용력)을 모두 충족할 수 있어 법화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CBDC는 일반 가상자산과는 별도로 취급하여 특금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 “한국은행 디지털 화폐 관련 규정 별도로 마련해야”

CBDC 관련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은행은 화폐 발행 권리를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적 형태의 화폐인 CBDC를 발행하는 것은 한국은행의 목적 및 업무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는 유체물인 한국은행권과 주화를 의미한다. 이외의 수단으로 발행되는 화폐에 대한 정의는 아직 나와있지 않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유체물이 아닌 CBDC가 한국은행의 범주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CBDC 발행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개인정보보호 등 관련 법률도 준수해야”

민형사상 법률을 비롯한 각종 제도와 CBDC가 엮일 수 여지에 대한 고민도 이어졌다. 먼저 보고서는 “한국은행의 CBDC 발행은 독점적 발권력에 근거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이에 근거해 민법 분야에서는 “CBDC의 취득·압류 가능 여부 등 다양한 사법적 이슈에 관한 원칙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형법에서는 “CBDC에 대한 위·변조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등의 제·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외 기타 이슈에서는 “CBDC에도 현금을 대상으로 한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며 “한국은행이 CBDC 관련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번 년도 안에 CBDC와 관련한 가상환경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계획대로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법률 및 제도의 정비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혁 기자 park.s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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