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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유해용, 1심 이어 항소심서도 무죄

중앙일보

입력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2019년 6월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2019년 6월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유해용(55)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4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장철익 김용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 전 수석은 대법원 근무 당시인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병원장의 특허소송 처리 계획과 진행 경과 등을 문건으로 작성하도록 연구관에게 지시하고, 이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됐다.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퇴임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간 혐의(절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와 대법원 재직 당시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피고인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유 전 수석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에 지난해 10월부터 유 전 수석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돼 왔다. 검찰은 2심에서도 유 전 수석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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