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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스파] 전국 온천 둘러보면

중앙일보

입력

온천은 말 그대로 '따뜻한 물'이다. 특별한 성분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25도 이상의 지하수로서 인체에 해롭지만 않으면 된다(온천법 제2조).

현재 전국에서 온천 발견 신고가 접수된 곳은 모두 2백77곳. 하지만 온천 허가가 난 곳은 1백57곳이다. 온천을 발견하면 온천 관련 시설을 갖추고 자체 개발 계획을 지자체에서 승인받아야 온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 허가를 받았다고 모두 이용 가능한 것은 아니다. 현재 영업 중인 온천은 86군데. 업자 사정 상 문 닫은 곳이 꽤 된다(행정자치부.올 2월 현재).

온천 허가를 받으면 '온천'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온천 허가를 받지 못하면 '온천'이란 이름을 쓰지 못한다. 적발시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온천은 24시간 영업을 할 수 없다. 청소 시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24시간 영업한다면 온천이 아니다. 반면에 온천 허가가 있는데도 '온천'이라고 알리지 않는 곳도 있다. 서울 워커힐 호텔이 그렇다.

1996년 대규모 온천 개발지구가 됐지만, 호텔 직원들도 서울에서 가장 큰 온천지구란 사실을 잘 모른다. 하지만 워커힐 호텔은 분명 현재 영업 중인 온천이다.

그런데 전국을 다니다 보면 법률상 온천이 아닌데 물 좋은 온천으로 소문난 곳이 적지 않다. 왜 그럴까.

법률과 현실의 괴리 때문이다. 온천은 규모에 따라 두가지 종류가 있다. 대규모 개발을 허가하는 '온천지구'와 소규모 개발만 인정하는 '온천공 보호구역'이다. 온천지구로 지정되면 온천이 발견된 일대에서 누구나 온천 영업이 가능하다. 동네 전체가 온천탕인 대전 유성.경북 백암 등이 예다.

하지만 온천공 보호구역이란 소규모 개발 허가를 받은 단 한 곳이 일대의 온천 영업권을 독점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 같은 수맥(水脈)을 쓰는 인근 업소는 목욕탕 밖에 안된다. 기존 온천과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야 온천 허가가 나기 때문이다. 해서 이런 업소들은 '○○랜드'나 '××유황천'같은 간판을 내건다. 수도권이나 대규모 온천지구 근처에 많다.

정부 통계를 보면 90년대 이후 온천 허가가 난 곳이 전체의 70%를 넘는다.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마구잡이식 개발의 흔적도 보인다. 온천이 아니면서 온천인 양 행세하는 곳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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