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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항소심 앞두고 또 서울로 관할 이전 신청

중앙일보

입력

전두환씨가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지난해 11월 30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법정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단]

전두환씨가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지난해 11월 30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법정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단]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항소심을 앞두고 다시 광주에서 서울로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 이 신청 사건은 대법원 제3부가 맡는다.

형사소송법 제 15조에 따르면, 피고인은 관할 법원이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을 때나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상급 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1심에서도 전 전 대통령은 서울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으나 2018년 7월 1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기각됐다. 같은 해 9월 전씨는 다시 서울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관할 이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재항고도 대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나왔다.

전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1심 때 대법원에서 재항고가 기각된 취지는 1심 재판의 관할권은 바로 상급 법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지금 판단과는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느 지역 법원에서 재판 받는 것이 가장 공평한 것이냐의 관점에서 접근해달라"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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