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용구 폭행영상 보고도 묵살한 경찰 즉각 대기발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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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 A씨를 폭행한 영상을 확인하고도 수사에 반영하지 않은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중앙포토

이용구 법무부 차관. 중앙포토

서울경찰청은 24일 공지문을 통해 "지난해 11월 11일 서초경찰서 담당 경찰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진상 파악 중"이라며 "확인되는 대로 빨리 사실관계를 설명하겠다"고 알렸다. 공지문을 낸 지 2~3시간 뒤엔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을 24일 자로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수사본부장 지시에 따라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총 13명 규모로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편성해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또 "진상조사단은 담당자가 해당 영상 존재를 알게 된 시점, 서초서 팀장·과장·서장에게 보고 여부 등 관련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수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TV 조선은 이 차관이 폭행하는 30초 분량의 휴대폰 저장 영상을 A씨가 경찰관에게 보여줬다고 보도했다. A씨는폭행 다음 날 이 차관에게도 해당 영상을 보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상 영상을 본 수사관이 "차가 멈췄네요"라며 "영상은 못 본 거로 할게요"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조사에서 확보하지 못한 이 차관의 폭행 관련 영상을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했다. A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폭행 당시 변속기를 주차 상태가 아니라 운행 상태로 놓은 채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은 법무부 차관으로 발탁되기 전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운 택시기사에게 욕설하고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운행 중 운전자 폭행 혐의가 아닌 형법상 단순 폭행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해준·위문희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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