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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폭행 30초 영상 보여주자, 경찰 '못 본 거로 할게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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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 뉴시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 뉴시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 A씨를 폭행한 영상을 경찰이 확인하고도 수사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나 서울경찰청이 진상 파악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은 24일 공지문을 통해 "지난해 11월 11일 서초경찰서 담당 경찰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진상 파악 중"이라며 "확인되는 대로 빨리 사실관계를 설명하겠다"고 알렸다.

전날 TV 조선은 이 차관이 폭행하는 30초 분량의 휴대폰 저장 영상을 A씨가 경찰관에게 보여줬다고 보도했다. A씨는 폭행 다음 날 이 차관에게도 해당 영상을 보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상 영상을 본 수사관이 "차가 멈췄네요"라며 "영상은 못 본 거로 할게요"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조사에서 확보하지 못한 이 차관의 폭행 관련 영상을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했다. 또 A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받은 검찰 조사에서 폭행 당시 변속기를 주차 상태가 아니라 운행 상태로 놓은 채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이 차관은 법무부 차관으로 발탁되기 전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운 택시기사에게 욕설하고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운행 중 운전자 폭행 혐의가 아닌 형법상 단순 폭행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내사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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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준·위문희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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