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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기초단체장 3명 낙마? 1명 직 상실, 2명은 재판 앞둬

중앙일보

입력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이 지난 15일 오전 울산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이 지난 15일 오전 울산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울산 지역 5개 구·군 기초단체장 중 2명이 2018년 지방선거 등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미 지역에선 김진규 전 남구청장이 선거법위반으로 직을 상실한 상태여서, 지역 기초단체장 3명이 낙마하는 초유의 사태가 생길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울산시와 각 구·군에 따르면 지역 내 북구를 제외한 기초단체장 4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1명이 이미 구청장직을 상실했고 2명은 재판을 앞두고 있다. 울산 지역 기초단체장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우선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은 지난 15일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정 구청장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9년 12월 울산 동구청에서 열린 A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 등에서 확성장치(마이크)를 이용해 지지 발언을 하는 등 여러 차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를 위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선호 울주군수도 재판을 앞두고 있다. 사진전에서 본인 치적을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군수에 검찰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을 선고하면 군수직을 내려놔야 한다.

 이 군수는 2019년 7월 취임 1주년을 맞아 본인 업적을 홍보하는 사진전을 군청 로비와 언양읍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개최하고 같은 내용을 담은 팸플릿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진전에 이 군수 캐리커처가 등장해 사실상 개인을 홍보한 것이다”며 “이 군수가 당시 홍보 최종안을 여러 차례 결재하면서 본인 업적 홍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군수의 선고일은 오는 29일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지난해 8월 27일 오후 울산 남구청을 나서고 있다. 김 청장은 이날 대법원 상고심이 기각되면서 징역 10월 벌금 1000만원의 당선 무효형이 최종 확정됐다.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지난해 8월 27일 오후 울산 남구청을 나서고 있다. 김 청장은 이날 대법원 상고심이 기각되면서 징역 10월 벌금 1000만원의 당선 무효형이 최종 확정됐다. 뉴스1

 울산 남구는 구청장이 이미 직을 상실해 재선거 정국에 돌입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7일 김진규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청장은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만기출소해 복직했다. 이후 한 달여 만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직을 상실했다. 따라서 오는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남구청장 재선거가 치러진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9년 7월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청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무죄를 유지했다. 이후 검찰에서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울산=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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