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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학의 출금 적법성 문제없다…장관 직권으로도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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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5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5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법무부의 긴급출국금지 조치의 위법성 논란이 확산하자 법무부가 16일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하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날 법무부는 자료를 통해 출입국관리법 4조2항을 바탕으로 장관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김 전 차관의 국외 도피 가능성이 보도되고 있었기 때문에 긴급출국금지 요청이 없었다면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라도 했을 것"이라며 "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당시 김 전 차관이 과거사진상조사단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출국할 경우 당사자 조사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는 등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는 정당했다는 주장이다.

또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출국금지 및 사후 승인을 요청한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법적으로 '수사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긴급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 공무원들이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관련 정보를 불법 조회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언론보도의 진위 확인, 출국심사 경위 파악 등을 위한 조회였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일반 출국금지 조치와 달리 긴급출국금지는 3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중대 범죄 피의자를 대상으로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하도록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어 법무부의 이날 입장자료 자체가 논란을 사고 있다.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았던 김 전 차관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재조사 끝에 지난해 10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려다 긴급출국금지 조치로 항공기 탑승 직전 제지당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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