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측 위법 방어 보고서에도 “김학의 긴급 출금 불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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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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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본부장이 이끄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2019년 3월 2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를 승인한 이틀 뒤 위법성에 대한 방어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출국금지 승인 이틀 뒤 작성

14일 중앙일보 취재 결과 출입국본부는 당시 보고서에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규원 검사는 긴급 출금 요청의 주체가 되기 어렵다고 봤고, 긴급 출금 대상을 ‘범죄 피의자’로 한정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적 논란이 일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차 본부장은 이 같은 내부 보고서에도 유령 내사사건 번호가 기재된 긴급 출금 사후 승인요청서를 결재했다.

당시 출입국본부 출입국심사과 간부 A씨는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보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대검 진상조사단은 정식 수사기관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진상조사단 단독 명의로 출금이 불가능하다”며 “대검 내지는 서울동부지검장과 같이 정식 수사기관 장의 명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남겼다. 보고서에는 “긴박했던 상황 등을 고려해 이는 단순 절차상 형식적 하자로 실제로는 진상조사단과 동부지검 내사로 사실상 동시 진행되던 사건에 대한 적법한 조치라고 주장해볼 수 있다”는 방어 논리가 제시됐다.

법무부가 지난 12일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에 해당하므로 내사 및 내사번호 부여, 긴급 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다”며 주장한 내용과 유사하다.

한편 검찰은 이 사안과 관련된 수사를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검사에게 재배당한 데 이어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 검사를 추가로 투입해 검사 5명으로 구성된 사실상의 수사팀 체제를 구축했다. 한 검찰 간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해석했다.

강광우·정유진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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