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충청북도 영동군 임야 재산세 누락 의혹과 관련해 충북도가 뒤늦게 해당 임야에 대한 세금을 고지한 사실이 13일 확인됐다.
13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은 충북도가 지난 12일 박 후보자가 그동안 내지 않은 영동군 임야(2만1238㎡의 2분의 1)에 대한 미납 재산세를 부과·고지했다고 충북도 제출 자료를 인용해 전했다.
충북도는 박 후보자에게 재산세 부과 고지를 그동안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과세관청인 영동군의 행정 착오로 (공동소유자인) 배모씨에게 일괄 부과했다"며 "그간 이의제기 없이 납기 내 정상 수납되어 착오사실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주기적 직원교육, 과세자료 오류정비를 실시하여 동일한 행정착오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5년 동안 박 후보자가 내지 않은 재산세는 19만원 정도다. 2006년 이후 배씨가 계속 재산세를 대납했다고 가정하면 박 후보자가 내지 않은 세금은 25만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지난 8일 조 의원은 박 후보자가 소유한 땅의 세금을 다른 사람이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후보자의 최근 5년간 재산세 납부 명세에 따르면 그는 충북 영동군의 임야에 대해 매년 1만5000원~7만원의 재산세를 부과받았지만, 해당 재산세를 납부한 사람은 박 후보자가 아닌 배모씨였기 때문이다.
이 임야는 박 후보자 집안의 선산으로, 작은집 종손이던 박 후보자가 1970년 지분 절반을 상속받았다. 이 임야의 나머지 절반 지분을 보유한 공동소유주 배씨는 큰집 종손이던 박모씨로부터 2006년 강제경매를 통해 취득했다.
박 후보자는 2003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될 때 재산목록에 이 임야를 포함했지만, 2012년 19대 총선 당선 뒤 지난해까지 신고에선 이를 누락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의원 당선 후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빠뜨렸다고 해명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