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코로나로 연기됐던 윤석열 장모 재판 재가동, 오늘 절차 협의

중앙일보

입력

의정부지법 전경. 연합뉴스

의정부지법 전경. 연합뉴스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5)씨에 대한 재판 절차와 일정이 13일 오후 4시 의정부지법에서 논의된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애초 지난달 16일을 공판 준비 기일로 정해 검찰 등 당사자들과 재판 절차를 협의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재유행으로 이날로 연기했다.

13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3∼2015년 경기 파주시 내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검찰은 최씨에게 의료법 위반과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 의정부지법에 공소를 제기했다. 앞서 최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안모(59)씨와 함께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두 사건은 병합된 상태다.

당초 요양병원 부정수급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이 입건됐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져 2017년 1명은 징역 4년이,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최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