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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광고 '뻥튀기' 많다" … 소보원

중앙일보

입력

건강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시중에 유통되는 건강식품의 상당수가 허위.과장광고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4월 한달간 9개 일간지에 실린 19개 건강식품업체 제품 20종에 대한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객관적인 근거없이 제품 효능을 과장하거나 사업자 상호.주소, 제품가격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조사대상 제품 중 9종은 '암과 당뇨에 탁월한 효과', '숙변을 제거하고 장을 청소한다' 등의 표현을 쓰며 질병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의약품과 혼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5일만 섭취하면 효과를 바로 볼 수 있다' 등 객관적 근거없이 효능을 과장하거나(8종), '복용 후 효과 없으면 환불 보장' 등 구체적인 기준없이 환불을 보장한 광고(6종)도 적지 않았다.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식품에 대해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나 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는 사업자 상호, 주소, 제품의 가격, 공급방법, 시기, 청약철회 기간 및 방법 등 주요 사항을 표시토록 돼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광고주 주소를 표기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고, 환불 및 교환 기준을 표시하지 않은 업체도 85%나 됐다고 소보원은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 5월까지 접수된 건강식품 광고 관련 소비자 피해는 모두 146건이며, 유형별로는 이미 구입한 건강식품이 허위.과장광고로 행정기관에 적발돼 반품하려는 경우(26%), 광고에서 주장한 효능.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22.6%), 가격, 환불조건이 광고내용과 다른 경우(17.8%), 부작용 발생(11.7%) 등이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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