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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만 쉬어도 월2000만원 빚”··· 생계 위기 자영업자 심상찮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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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부산스크린골프비상대책위원회와 골프존파크 가맹점사업자협회 회원들이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앞에서 스크린골프 시설의 영업권 보장과 형평성 있는 정책을 촉구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6일 부산스크린골프비상대책위원회와 골프존파크 가맹점사업자협회 회원들이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앞에서 스크린골프 시설의 영업권 보장과 형평성 있는 정책을 촉구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부산서 6일 스크린·필라테스 등 잇단 집회

“스크린골프장은 1인당 12㎡(3.6평) 공간이 확보되고, 4인 이상 모이지도 않는데 왜 운영을 못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슈추적] #“형평성 없는 방역 지침으로 생계 위기 내몰려” #“제한적 영업 재개해달라…방역지침 지킬 것”

 6일 오후 2시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앞에서 열린 ‘스크린골프장 생존을 위한 집회’ 현장에서 만난 최성봉씨의 말이다. 최씨는 “500㎡(150평) 규모의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데 임대료 600만원에 관리비 400만원이 필요하다”며 “여기에 직원 인건비와 시설 대여비 등 고정비가 월 2000만원씩 나온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한 달째 영업을 못 해 고스란히 빚으로 남게 됐는데, 더는 대출받을 곳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최씨는 “정부의 형평성 없는 방역 조치로 10만명에 이르는 스크린골프장 업주, 종사자들이 생계 위기에 내몰렸다”며 “체육시설로 등록됐다는 이유로 영업을 못하게 막는다면 학원으로 등록된 태권도, 발레 등은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방침은 도대체 뭐냐”고 지적했다.

 이날 집회에 모인 스크린골프장 운영자들은 제한적 영업 재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스크린골프장은 예약제로 운영돼 고객 동선이 겹치지 않고, 골프방 당 규모가 최소 40㎡(12평)로 거리두기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업주들의 주장이다. 김옥산 골프존전국가맹사업자협회장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게 하거나 방 당 2명의 고객이라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지대로 모범을 보이겠다”고 했다.

6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필라테스·헬스 업주들이 영업제한 조치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6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필라테스·헬스 업주들이 영업제한 조치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앞서 부산시청 앞에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와 필라테스 강사들도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마스크를 벗는 목욕탕과 사우나는 영업하는데, 헬스장은 안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정부의 방역 지침을 성토했다. 부산 연제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김모(34)씨는 “운동 중 마스크를 쓰게 하고 수시로 소독하는 등 방역 지침을 열심히 지켰는데 돌아온 건 영업 금지였다”고 말했다.

 대구에서도 실내체육시설 등과 관련한 정부의 영업중단 방침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최근 대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실내체육시설 운영자 A씨에 대한 정부 설명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상인동 한 헬스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5일 “극단적 선택 경위는 알 길이 없고, 명료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동기를 코로나19로 인한 생계 고민으로 확정한 건 부적절하다”며 “해당 시설은 일반적인 헬스장이 아닌 장애인 재활 목적의 특수 체육시설이었고,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대구에서 재활전문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김모(35)씨는 “작고하신 A씨의 재활치료센터는 규모가 크고 A씨에겐 부양가족이 있으니 생활고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단순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고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헬스장 방역 조치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볼 것”이라며 “형평성과 관련된 부분과 현장에서 나온 문제 제기 등에 대해 해당 부처와 논의를 거쳐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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