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기구 등에 살균 소독제 사용 가능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식품업체 및 단체급식소 등에서 식품 기구 및 용기, 포장에 살균 소독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초산과 염화암모늄 등 살균 소독 효과가 있는 유효성분 123종을 식품 기구 및 용기, 포장을 살균 소독하는데 사용해 식품에 간접적으로 묻어나올 수 있는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에따라 식품업체와 단체급식소 등은 식기류, 식품 가공 및 조리기구, 식품공장의 제조기기 및 설비를 살균 소독할 수 있게 됐고 식중독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식품 기구 등에 대한 살균 소독제 관련 규정이 없어 업체들로부터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며 "유효성분 123종은 미국과 유럽에서 식품 기구 등의 살균 소독 성분으로 지정된 성분 가운데 안전성 자료를 검토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살균 소독 효과가 있는 123종을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한다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이 최근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를 거쳐 고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