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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1분양권' 3년내 집 팔면 비과세…비트코인 시가 과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추가로 분양권을 얻어 ‘1주택 1분양권’이 되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판다면 양도소득 세제상 1주택자 대우를 받게 된다. 올해부터는 분양권도 주택 수로 포함해 계산하지만,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일시적인 1주택 1분양권 가구는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또 내년부터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팔아 얻은 소득이 25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의 20%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

세법 시행령 개정안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분양권도 1주택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 경우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으로 본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1주택자로 간주해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다. 신축 주택이 완공되지 않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한 경우도 예외로 본다. 신축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기존 주택을 팔면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1주택자가 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세율(기본세율+10%포인트)은 적용받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을 고치기 전까지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했지만, 분양권은 주택 수에서 제외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면서 ‘일시적 1가구 1입주권’에 적용했던 비과세 혜택을 ‘일시적 1가구 1분양권’ 가구에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새 소득세법 시행령은 올해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비트코인 내년부터 세금…기준은 올해 연말 시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연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사람은 내년부터 세금을 내야 한다. 가상자산을 판 돈 중 250만원 초과분에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의 기준이 되는 의제 취득가액은 올해 12월 31일의 가상자산 시가로 간주한다.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내년 1월 1일 0시 기준으로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이다. 당시 시가보다 실제 취득가액이 더 큰 경우에는 해당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만약 가상자산 소득이 연간 250만원이 넘었는데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여타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가상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에도 역시 세금이 매겨진다.

현재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주식 보유액 요건은 오는 2022년 말까지 현행 10억원으로 유지된다.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가족 합산)해 계산한다. 임재현 실장은 "대주주 범위를 10억원으로 유지하면서 가족 합산을 폐지하면 현재보다 소득세 과세가 대폭 축소된다"며 "과세형평을 높인다는 소득세 과세 방향에 역행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뉴딜 인프라’ 50% 투자하는 펀드여야 세 혜택

올해부터 공모형 ‘뉴딜 인프라 펀드’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2억원 한도에서 배당소득에 대해 14%가 아닌 9%의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세 혜택을 받으려면 이 펀드가 한국판 뉴딜 인프라에 50% 이상 투자해야 한다. 뉴딜 인프라는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가 뉴딜 인프라로 심의해 인증한 사회기반시설과 부동산 등의 자산을 말한다.

그동안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만 주던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은 양도소득세까지 확대된다. 올해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전자신고로 하면 건당 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올해 7월부터는 세금 납부고지서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고지서 1건당 1000원 세액공제를 받는다.

월급 210만원 이하의 미용·숙박·조리·음식·판매 등 서비스 관련 종사자와 텔레마케팅, 대여 판매업,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은 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해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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