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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3만5000달러 돌파…내년부터 상속·증여세 물린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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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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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대장 격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6일 장중 사상 처음으로 3만5000달러(약 3798만원)를 넘어섰다. 가상화폐의 가치가 치솟음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사고팔아 번 돈에도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6일 암호화폐 사이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1비트코인의 가격은 이날 오후 3시25분(한국시간) 현재 3만5082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가격이 4배로 오른 비트코인은 이달 3일 3만4792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음날 17%의 폭락세를 보였으나 이틀 만인 이날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14만6000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는 JP모건체이스의 분석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는 한때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주장한 적이 있기도 하다.

다만 비트코인이 이같은 가격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금과 비슷한 지위에 올라야 한다는 게 JP모건의 시각이다. JP모건은 "현재 유통되는 코인 수로 계산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현재 5750억달러(약 624조원)"라며 "2조7000억달러에 달하는 민간 부문의 금 투자와 대등해지려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4.6배 증가해야한다"고 분석했다.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여전히 적지 않다.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는 지난달 24일 야후 파이낸스 라이브에 출연해 비트코인의 상승세와 관련해 "투기적인 상승"이라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한 무리의 사람들에 의해 전적으로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비트코인은 2017년에도 2만달러를 상회하며 당시로는 기록적인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2019년 초에는 3,000달러 수준으로 폭락한 바도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상속·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익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고, 이를 넘으면 20% 세율로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양도·대여뿐만 아니라 상속·증여 시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된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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