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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30대가 부양가족 6명…로또청약 노린 이런 꼼수 197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KB부동산에 따르면 최근 서울 아파트의 3.3㎡당 평균가격이 4000만원을 넘어섰다. 로또청약 열풍에 분양단지의 청약 경쟁률은 역대급으로 치솟고 있다. [뉴스1]

KB부동산에 따르면 최근 서울 아파트의 3.3㎡당 평균가격이 4000만원을 넘어섰다. 로또청약 열풍에 분양단지의 청약 경쟁률은 역대급으로 치솟고 있다. [뉴스1]

‘로또 청약’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아파트 청약의 매력이 커지면서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부정청약 방법도 지능화하고 있다. 고전적 방법인 위장 전입에 위장 결혼 전략까지 동시에 쓰는 사례도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전국 분양 주택단지 중 21개 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현장점검을 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국토부 분양단지 21곳 조사결과 #197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 적발

분양 단지(서울 3곳, 인천 및 경기 11곳, 지방 7곳)를 조사한 결과 197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이 중 70%(134건)가 위장 전입이었다.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을 매매(35건)하거나, 위장 결혼ㆍ이혼(7건)하는 사례도 있었다.

가족 수 늘려 가점 높이려 위장 결혼

수도권에서 자녀 2명 및 40대 동거남과 함께 사는 40대 여성은 아파트 입주자모집 공고일 한 달 전에 갑자기 자녀 셋이 있는 30대 남성과 결혼했다. 그리고 가족의 주소를 '남편'의 전용 49㎡ 주택으로 옮겼다. 부양가족이 6명으로 늘어난 이 여성은 수도권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청약 신청해 당첨됐고, 당첨되자마자 이혼했다. 국토부는 위장 결혼 및 위장 전입 의심사례로 두 남녀를 지난해 12월 말 수사 의뢰했다.

이 밖에도 국가유공자 유족이 수도권 내 고시원으로 위장 전입해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위장 전입 사례뿐 아니라 가족 수가 많아 당첨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을 매수하는 사례도 있었다.

분양업체가 가점제 부적격자를 추첨제 당첨자로 둔갑 

분양업체가 가점제 부적격자를 추첨제 당첨자로 둔갑해 불법 당첨시켰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미혼인 30대가 부양가족이 6명이 있다고 허위로 기재해 수도권 내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됐다. 하지만 분양업체는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30대를 추첨제 당첨자 명단에 넣어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이 업체가 같은 방법으로 당첨시킨 사람은 11명에 달했다. 국토부는 업체와 당첨자 11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 처분토록 요청했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청약 의심사례 등은 수사결과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계약도 취소되며 앞으로 10년간 청약 자격도 제한된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부정청약은 적극적이고 상시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엄단해 나갈 것”이라며 “청약통장 및 청약자격을 양도해 부정청약에 가담하는 장애인 또는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의 경우 공공 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이나 각종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을 박탈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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