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황운하, 사전 약속한 모임이면 위반...우연은 괜찮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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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전의 한 식당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논란이 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임과 관련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사전 약속된 모임이라면 입장이나 퇴실 시간 상관없이 방역 수칙 위반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조사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

최근 대전의 한 식당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논란이 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임과 관련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사전 약속된 모임이라면 입장이나 퇴실 시간 상관없이 방역 수칙 위반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조사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

지난 연말 대전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저녁 식사 모임을 했다가 방역 수칙 위반 논란에 휘말린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사전 약속된 모임이라면 입장이나 퇴실 시간 상관없이 방역 수칙 위반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중수본은 사실관계 확인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조사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12월 26일 대전 중구 한 음식점 룸에서 황 의원과 염홍철 전 대전시장, 60대 지역 경제계 인사 등이 저녁 식사를 한 사실이 지난 2일 밝혀졌다. 이 가운데 지역 경제계 인사가 지난해 12월 31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며 대전 847번 확진자가 됐고, 방역 당국은 당시 자리에 함께 있던 5명을 밀접접촉자로 분류해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에서 염 전 시장은 양성 판정을 받았고, 황 의원은 음성 판정을 받아 오는 9일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당시 같은 방에서 식사한 사람이 이들 3명 외에 3명이 더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방역 수칙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으로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3일까지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예약, 5인 이상 동반 입장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황 의원은 2일 중앙일보 기자에게 잇따라 문자를 보내 “3인 식사가 맞고 그렇게 알고 자리에 참석했다. 우연히 옆테이블에 3인이 앉아서 결과적으로 하나의 룸에 일시적으로 최대 6인이 앉게 되었지만, 의도치 않았던 우연이었고,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을 알지도 못한다. 이런 경우 방역수칙 위반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황 의원은 또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가진 것이 아니다”고 강조하며 “옆테이블 중 한분이 염시장 등과 친분이 있는 분이라고 알고 있지만, 애초 3인 식사모임이 맞다. 일행이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 옆테이블에 지인 한 분이 있었다고 해서 6인 전체를 일행이라고 표현하는건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중수본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기자에게 “황 의원 건은 언론을 통해서 아는 내용 밖에 없다”고 전제하며 “식당에서 5명 이상의 모임을 하지 말라는 것이 현재의 방역 수칙이고 사전에 약속된 모임이면 입장, 퇴실 시간대와 상관없이 방역 수칙 위반이다”라고 답했다. 그는 “우연히 지인을 만난거면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런 사실관계는 지자체가 조사해서 결정할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수칙을 어기면 식당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현장을 조사한 대전 중구청은 2일 황 의원 모임과 관련해 “6명이 사적 모임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방역 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중구청은 ▶황 의원 일행과 옆 테이블 일행들이 입장한 시간이 각기 다른 점 ▶주문한 메뉴가 다르고, 식대 결제를 따로 한 점 ▶음식점 관계자도 황 의원 일행과 옆 테이블 일행은 따로 온 손님들이라고 얘기한 점 등을 이유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룸 구조도 테이블 간 1m 이상 떨어졌고,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대전시 기존 입장과 차이가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난 2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황 의원 등이 참석한 회식이 집합금지 수칙을 위반한 것은 맞다”면서도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수도권에서 의무 사항이고 비수도권은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서울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설명자료 중 일부. 자료에는 '전국 모든 식당'에 대하여 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중앙포토

서울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설명자료 중 일부. 자료에는 '전국 모든 식당'에 대하여 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중앙포토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에 따르면 ‘식당’에서의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는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하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대전시의 당초 설명은 식당이 아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규정이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부분을 혼동한 해명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이후 “조사해서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가 조사 이후에는 “방역 수칙 위반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설령 황 의원 모임이 방역 대책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해도 코로나19 3차 대유행 시기 여당 의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렵게 됐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심각한 상황이고, 매일 2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연말연시 특병방역조치를 발표하며 “5명 모임을 금지 하는 건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는것이 그 취지로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정은경 청장은 지난 연말 “가족·지인과의 모임은 취소하고 안전한 집안에서 지내달라”고 간청했다.

정부는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거리두기와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며,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전국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이태윤 기자·대전=김방현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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