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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필요시 지역·업종별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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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경남도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가 하루 평균 23명 발생하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 특별대책을 내놨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30일 오후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최근 하루 평균 2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12월 감염 추정경로를 보면,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가 50%로 가장 많고, 소규모 집단 발생이 32%, 기타 16%, 해외방문 2%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소별로도 직장, 의료기관, 요양시설의 식당이나 목욕시설, 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전파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금의 확산 추세를 더욱 진정시키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면서도, 필요시에는 지역별·업종별로 방역단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김해 소재 PC방처럼 방역 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과태료 등 행정 처분과는 별도로 해당 지역의 동일업종 전체에 대해서 현재보다 한 단계 높은 2.5단계에 해당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거제시 목욕탕 감염 사례와 같이 다수의 확진자가 나오는 업종에 대해서도 업종별 집합금지 등의 선제적인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요양병원을 포함해 기존 고위험 시설에 대한 전수검사 주기를 2주에서 1주 간격으로 단축한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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