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24 포털에서 휴면예금을 원스톱으로 조회하고 지급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은 행정서비스통합포탈인 정부24에서 휴면예금을 받을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정부24에서 휴면예금 조회를 하더라도 지급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서금원의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를 통해 별도로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휴면예금을 조회·지급 신청할 때 정부24 포털의 ‘나의 생활정보’ 메뉴를 이용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연중 어느 때나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000만원 이하인 휴면예금은 본인 계좌로 지급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10분 내로 지급된다. 단, 비대면 본인 확인을 위해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1397서민금융콜센터를 이용해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정부24 외에도 서금원의 ‘휴면예금 찾아줌’,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 신청할 수 있다. 계좌 소유주가 아닌 상속인이나 대리인이 휴면 예금을 찾고 싶다면 해당 금융사의 영업점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은 “휴면예금 비대면 조회·지급 서비스 강화 및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따라 지급액이 2018년 1293억원, 2019년 1553억원, 2020년 2029억원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며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휴면예금을 찾고, 서민금융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