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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불편 해소해야” 윤석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앞두고 준비 당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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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오종택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오종택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일선 검찰청에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출근한 윤 총장은 개정법 시행 관련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한 뒤 일선 검찰청에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차질없이 구동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또 “검사 뿐만 아니라 검사실과 사무국의 실무 담당자들에게 ‘특화된 업무 매뉴얼’을 신속히 제공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휴일 당직 근무가 많은 연말, 연초에 업무 공백과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실과 정보통신과 등을 중심으로 비상 근무 체제를 구축해 가동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지난 24일 법원의 결정으로 복귀해 이틀째 업무를 이어가고 있는 윤 총장은 이날 월성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중요 사건에 관한 수사 상황도 보고 받았다. 전날인 25일 정직 처분 뒤 처음 출근한 윤 총장은 소환조사 축소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응 지침을 내렸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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