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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말한 사람들에 고통 줬다" 징역 4년 선고에 정경심 울먹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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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실을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부장 임정엽·권성수·김선희)가 23일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면서 강조한 말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정 교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에 관하여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시비리 혐의에 관하여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 또는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함으로써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국 측 지지자)로 하여금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을 비난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객관적인 물증과 신빙성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 및 증언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설득력 없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계속하는 태도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측면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선 “입시 비리 관련된 동기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딸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1차 합격하는 등 실질적 이익을 거둬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를 낳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의 범행은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야기하고, 우리 사회의 믿음을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부부 딸 조씨의 참석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관련 세미나에 대해 “세미나 뒤풀이 활동을 위해 중간 이후에 온 것으로 확인된다”며 “인턴 활동에 관해서는 모두 허위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딸 조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확인서 등은 모두 허위로 판단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공모도 인정한다”고 밝혔다.

“징역 4년에 처한다” 선고에 끝내 울먹인 정경심 

한편 이날 정 교수는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억원에 처한다”는 재판장의 주문을 듣자 충격을 받은 듯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구속에 관한 의견을 묻자 정 교수는 울먹이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겠다고 말했지만, “안 된다”는 재판장의 거절에 결국 고개를 떨어뜨렸다. “피고인 구속 사실을 조국씨에게 통지하면 되겠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정 교수는 나지막이 “예”라고 대답했다.

재구속 사실에 좌절한 듯 잠깐 증인석 책상에 손을 짚고 기댄 정 교수는 법정 경위들의 안내에 따라 구치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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