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2개월 정직' 징계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심문이 2시간여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재판장)은 이날 심문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비공개로 열린 심문에는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불참했다. 윤 총장 측 대리인인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 추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가 각각 출석했다.
이 변호사는 심문이 끝난 뒤 재판부가 한 질의 내용을 정리해 밝혔다. 재판부는 크게 일곱가지 사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양측에 ▶본안에 대해 어느 정도 심리가 필요한지 ▶신청인(윤 총장)과 피신청인(추 장관)이 주장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에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의 이익이 포함되는지 ▶공공복리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등의 취지로 질문했다고 한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윤 총장 측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윤 총장 측은 "대한민국 검찰청이라는 법치 수호기관 총장의 직무를 2개월 정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므로 정지가 긴급하다"며 '수사 차질' 등을 근거로 냈다.
'공공복리'는 추 장관 측 주장 취지다. 법무부는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 재가까지 거친 '징계 처분의 공정성'을 위협해 공공복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이 밖에도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적법한지 ▶개별적인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 해명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가 무엇인지 소명 ▶감찰개시를 총장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지 등 취지의 질의을 했다고 이 변호사는 밝혔다.
실제 질문서에 담긴 문구들은 이보다 훨씬 구체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가 양측 입장에 대학 법리적 판단을 심도있게 내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처분의 절차적·실체적 결함, 처분의 권한과 심판 대상 등 많은 질문이 오갔다"며 "재판장도 이 사건이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없는 것이어서 간략하게 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윤 총장 측 손 변호사는 "그동안 열람·등사가 거부됐던 자료 대부분이 오늘 제출된 것 같다"며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청인(윤 총장)과 피신청인(추 장관)도 더 설명하라는 취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양측 주장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오는 24일 오후 3시 2차 심문을 연다. 윤 총장과 법무부는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 2차 심문기일 전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