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구성 적법한가" "판사문건 용도 뭔가" 尹재판부의 질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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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2개월 정직' 징계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심문이 2시간여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재판장)은 이날 심문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비공개로 열린 심문에는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불참했다. 윤 총장 측 대리인인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 추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가 각각 출석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린 22일 오후 법무부측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을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린 22일 오후 법무부측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을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이 변호사는 심문이 끝난 뒤 재판부가 한 질의 내용을 정리해 밝혔다. 재판부는 크게 일곱가지 사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양측에 ▶본안에 대해 어느 정도 심리가 필요한지 ▶신청인(윤 총장)과 피신청인(추 장관)이 주장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에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의 이익이 포함되는지 ▶공공복리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등의 취지로 질문했다고 한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윤 총장 측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윤 총장 측은 "대한민국 검찰청이라는 법치 수호기관 총장의 직무를 2개월 정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므로 정지가 긴급하다"며 '수사 차질' 등을 근거로 냈다.

'공공복리'는 추 장관 측 주장 취지다. 법무부는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 재가까지 거친 '징계 처분의 공정성'을 위협해 공공복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무 대리인인 손경식(왼쪽부터),이석웅, 이완규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무 대리인인 손경식(왼쪽부터),이석웅, 이완규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재판부는 이 밖에도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적법한지 ▶개별적인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 해명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가 무엇인지 소명 ▶감찰개시를 총장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지 등 취지의 질의을 했다고 이 변호사는 밝혔다.

실제 질문서에 담긴 문구들은 이보다 훨씬 구체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가 양측 입장에 대학 법리적 판단을 심도있게 내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처분의 절차적·실체적 결함, 처분의 권한과 심판 대상 등 많은 질문이 오갔다"며 "재판장도 이 사건이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없는 것이어서 간략하게 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윤 총장 측 손 변호사는 "그동안 열람·등사가 거부됐던 자료 대부분이 오늘 제출된 것 같다"며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청인(윤 총장)과 피신청인(추 장관)도 더 설명하라는 취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양측 주장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오는 24일 오후 3시 2차 심문을 연다. 윤 총장과 법무부는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 2차 심문기일 전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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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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