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실체없는 사유로 비위공무원 낙인···文에 반기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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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석웅(왼쪽), 이완규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석웅(왼쪽), 이완규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심문이 2시간여 만인 22일 오후 4시 15분쯤 종료됐다. 재판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오는 24일 오후 3시 심문을 다시 열기로 했다.

윤 총장 측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재판부에서 심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해 양쪽에서 준비해서 다시 한번 신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의 개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부당한 절차에 따른 징계 처분이 국가시스템 전체, 즉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많이 말씀드렸다"며 "이런 상태를 일초라도 방치할 수 없으며, 신속하게 회복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함께 재판에 참석한 이석웅 변호사는 "일부에선 마치 윤 총장이 정부의 검찰개혁에 반대한다거나 장애물이 되겠다, 또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결재까지 났는데도 반기를 들고 대통령과 싸우겠다고 한다며 사퇴하라는 주장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다"라면서 "윤 총장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검찰개혁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었고,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온 검찰개혁, 수사권 조정 등 문제에 있어서도 검찰 내부 의견을 모으고 준비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맞서 싸우는 게 아니고 위법한, 부당한 절차에 의해 실체도 없는 사유를 들어서 총장을 비위 공무원으로 낙인 찍은 이 절차의 효력을 없애기 위해 이 사건을 쟁송하는 것일 뿐 대통령 인사권을 무시하거나 폄훼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추 장관 측 "대통령 재가, 소모적 국론 분열 막겠다는 취지도 있어"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재판부에 어떤 소명을 했느냐'는 질문에 "이 사건의 정직 처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서 한 것"이라며 "검찰총장도 법무부의 소속 일원으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결국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런 권한들이 쉽게, 예를 들어 집행정지 인용으로 (훼손된다면) 헌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다"며 "결국은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행정조직의 안정이 깨질 우려가 있고, 벌써 검찰청이나 법무부는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소모적인 국론 분열을 막겠다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공공복리도 있다"고 전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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