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심문이 2시간여 만인 22일 오후 4시 15분쯤 종료됐다. 재판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오는 24일 오후 3시 심문을 다시 열기로 했다.
윤 총장 측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재판부에서 심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해 양쪽에서 준비해서 다시 한번 신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의 개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부당한 절차에 따른 징계 처분이 국가시스템 전체, 즉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많이 말씀드렸다"며 "이런 상태를 일초라도 방치할 수 없으며, 신속하게 회복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함께 재판에 참석한 이석웅 변호사는 "일부에선 마치 윤 총장이 정부의 검찰개혁에 반대한다거나 장애물이 되겠다, 또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결재까지 났는데도 반기를 들고 대통령과 싸우겠다고 한다며 사퇴하라는 주장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다"라면서 "윤 총장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검찰개혁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었고,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온 검찰개혁, 수사권 조정 등 문제에 있어서도 검찰 내부 의견을 모으고 준비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맞서 싸우는 게 아니고 위법한, 부당한 절차에 의해 실체도 없는 사유를 들어서 총장을 비위 공무원으로 낙인 찍은 이 절차의 효력을 없애기 위해 이 사건을 쟁송하는 것일 뿐 대통령 인사권을 무시하거나 폄훼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추 장관 측 "대통령 재가, 소모적 국론 분열 막겠다는 취지도 있어"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재판부에 어떤 소명을 했느냐'는 질문에 "이 사건의 정직 처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서 한 것"이라며 "검찰총장도 법무부의 소속 일원으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결국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런 권한들이 쉽게, 예를 들어 집행정지 인용으로 (훼손된다면) 헌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다"며 "결국은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행정조직의 안정이 깨질 우려가 있고, 벌써 검찰청이나 법무부는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소모적인 국론 분열을 막겠다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공공복리도 있다"고 전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