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모임 금지' 서정협 대행 "부모님댁 방문도 하지 않도록…”

중앙일보

입력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3일 0시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대해 “편법적인 방법을 생각하지 말아달라”며 '엄정대응'을 강조하고 나섰다. 수도권 거주자가 5인 이상 모여 동문회나 송년회 등을 하다 적발되면 모임 주최자와 참석자에게 300만원의 벌금,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서 대행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례 없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설명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집합 금지령'을 내린 배경에 대해 “서울의 상황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 고비”라고 언급했다. “2주 전 누적 확진자는 1만명이었는데 불과 2주 만에 1만5000만명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해 정말 위기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사진 서울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사진 서울시]

그는 5인 이상의 사적 모임과 관련해 논란이 분분한 점에 대해 설명을 했다. 4명이 골프를 치러 갔지만, 보조원인 캐디를 포함하게 되면 5명인 경우엔 "4인만 치거나 아니면 캐디 포함해 플레이하려면 3명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적 모임의 금지 대상이 회갑이나 돌잔치, 칠순연 등일 뿐 회사 동료 5명이 모여 업무상 회의를 하는 것은 문제없다는 설명도 더했다.

서 대행은 “기업 경영 활동과 관련된 것이라든지, 행정 공공기관에서 공적 업무수행에 관련된 활동을 해야 해 회의 자체는 문제가 없다”며 “회의를 끝내고 불필요하게 식사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연말 모임을 하고도 '내년도 동창 모임 계획을 짠 것으로 회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엄중한 상황에 사적 모임을 자제하자는 취지로 가능하면 자제하고, 안 만나는 쪽으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부모와 자식 간이라도 한 집에 살지 않으면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맞느냐’는 물음에 금지 대상이 된다고 답했다. 주민등록상 같은 거주 공간에 사는 사람들은 집에서 식사를 같이 평소에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서 대행은 강원도민이 서울에 와서 모임을 하는 것도 금지 대상이 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YONHAP PHOTO-2168〉 썰렁한 홍대거리, 사라진 연말 분위기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가 한산한 모습이다. 이날 서울시는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2020.12.21   ryousanta@yna.co.kr/2020-12-21 14:43:32/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YONHAP PHOTO-2168〉 썰렁한 홍대거리, 사라진 연말 분위기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가 한산한 모습이다. 이날 서울시는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2020.12.21 ryousanta@yna.co.kr/2020-12-21 14:43:32/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꼼수를 부려 12명이 모이고도 테이블을 3개로 나눠서 앉는 경우에 대해선 “그렇게 하면 이런 조치를 취한 의미가 없다”며 “편법적인 방법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사업주, 이용자 모두에게 벌금, 과태료 행정 조치를 해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적발 시엔 손님과 업주가 똑같이 처벌된다”며 “벌금은 300만원, 과태료 10만원으로 과태료와 벌금 규모는 조금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서 대행은 거리 두기 3단계에 대해 언급도 했다. 이번 핀셋 방역으로 부족하다면 다음 핀셋이 뭐냐는 질문에 “그 다음은 소위 말해서 3단계 조치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이어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이어지는 경우 사실상 남은 조치는 거리 두기 격상밖에는 없다는 의미다.

서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이.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서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이.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그는 “3단계는 시민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엄중한 단계로, 필수 시설만 남겨두고 모든 게 중단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서 대행은 “검토를 하면서 3단계를 가더라도 실질적으로 3단계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수칙 이상 강화해야 한다, 여러 가지 수칙을 보완해야 한다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