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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하는 것”…에둘러 민주당 비판한 입법조사처

중앙일보

입력

국회 입법조사처가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엿새 간(12월 9~14일)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관련해 “수적으로 열세인 소수당이 선택하는 입법지연 전술이라는 점에서 원내 다수당이 필리버스터 전술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무제한 토론에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이 조직적으로 나오는 게 사실상 필리버스터 방해 행위가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서면으로 답변했다.

현장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현장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입법조사처는 “필리버스터란 특정 안건이 통과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장시간 발언 등 입법지연 전술을 통칭하는 말로, 미국 상원의 장시간 발언 이외에 수정안 무더기 제출(프랑스), 우보 전술(일본) 등 다양한 형태의 필리버스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조사처는 “중요한 것은 ‘소수당 vs 다수당’의 구분”이라며 “즉, 야당이 원내 다수당이라면 원내에서 필리버스터를 선택할 이유가 없으며, 여당도 의회 내에서 소수당이라면 필리버스터 전술을 구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원내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는 국가 등에선 여당이 필리버스터 전술을 채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무제한 토론 제도 개정안(2012년, 국회법 제106조의2) 제안 이유에 ‘소수 의견이 개진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명시돼 있는 점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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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그동안 무제한 토론은 야당 의원만 단상에 섰지만, 지난해와 올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 찬성 발언을 하는 식으로 필리버스터 대열에 합류했다.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 참여 자격(여야 등)에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올해 무제한 토론 총 85시간 36분 중 민주당이 24시간 19분(28.4%)의 시간을 썼다.

조수진 의원은 “입법조사처도 필리버스터의 취지가 소수당의 권리라고 확인해 주고 있다”며 “이마저도 가로채기 한 민주당은 민주주의 질식 정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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