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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졸피뎀, 마약 킬러 중앙지검 첫 女강력부장이 맡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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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은 가수 보아. 오른쪽은 원지애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사진 인스타그램, 대검찰청]

왼쪽은 가수 보아. 오른쪽은 원지애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사진 인스타그램, 대검찰청]

가수 보아(본명 권보아·34)가 해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지난 16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보아를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의 책임자는 원지애 부장검사다.

원 부장검사는 지난 8월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최초의 여성 강력부장으로 임명됐다. 직전 대검찰청 마약과장이던 원 부장검사는 2015년 마약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2급 공인전문검사인 ‘블루벨트’를 받았다. 2급 블루벨트 검사 196명 중 유일하게 마약 분야 타이틀을 갖고 있다.

원지애 부장검사, 지난 9월 YG엔터테인먼트 관련 수사 

원 부장검사는 지난달 중국에 콜센터와 서버를 두고 가짜 선물(先物)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1900억원을 끌어모은 조직폭력배 일당 40명을 적발해 27명을 기소했다. 지난 9월에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소속 연예인에 대한 마약 투약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요청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익제보자를 소환했다.

보아는 소속사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해외에서 처방받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 직원 명의로 반입하려다가 적발됐다.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니라 무지에 의한 실수였다”며 “직원이 현지 병원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약품을 수령했으나,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았더라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수면유도제 졸피뎀. [연합뉴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수면유도제 졸피뎀. [연합뉴스]

보아와 소속사 직원을 조사한 검찰은 범행 경위와 고의성 유무 등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강제 수사를 통해 보아가 언제부터 졸피뎀에 의존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마약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는 “한국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졸피뎀 양이 한계에 다다를 경우 외국에서 국제특송우편으로 얻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소개했다.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도 유사한 분석을 한다. 수면 유도제로 사용되는 졸피뎀은 하루에 한 알 정도 처방이 가능한데, 내성이 생기면 수백알까지 복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과다 처방할 경우 기록이 정부 기관에 통보되기 때문에 연예인의 경우 정상적인 절차로 약을 받는 것을 꺼린다는 것이다.

“연예인, 초기 치료 피하다 의존 증상 악화되는 경우 많아”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지난 9월 졸피뎀의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했다. 남용이나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어 하루 10㎎을 초과해 처방해선 안 되고, 치료 기간은 4주를 넘지 않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4주마다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익명을 요구한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는 “왜 잠이 오지 않는지, 내성이 생겼으면 어떤 경로로 생겼는지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연예인은 사회 이목 때문에 더욱 어렵다”며 “쉬쉬하다가 초기 중독 증상을 치료 못 해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졸피뎀은 필로폰이나 엑스터시와 같이 쾌감을 위한 환각 성분이 아니라 통증이나 불안감을 피하기 위한 진정제로 분류된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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