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원 등 집단급식시설 위생 불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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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청소년수련원 및 유스호스텔내 집단급식시설의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국 청소년수련원 및 유스호스텔내 집단급식시설 53개소에 대해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해 29개소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 유형을 보면 ▲조리 종사자의 위생복 미착용 및 방충시설 미비 등 15개소 ▲표시사항이 없는 제품 사용 등 6개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보관 5개소 ▲식품 보존기준 위반 2개소 ▲수질검사 미실시 1개소 등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충남 부여군 S유스호스텔은 유통기한이 27일 지난 `메밀냉면'을 조리하려 했으며, 육류와 생선류, 채소류 조리시 교차오염을 막기위해 도마와 칼을 따로 사용해야 하나 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 경기도 화성시 H수련원은 관할 기관에 집단급식소 설치를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청소년수련원 등이 식품위생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자칫 대형 식중독 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며 "관련 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적발 업소와 구체적 위반 내용은 식약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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