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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단독주택, 내년 종부세 97만원→237만원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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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2021년 서울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0.13% 오른다. 올해 6.82%보다 상승률이 더 높다. 사진은 강남구 주택가 모습. [연합뉴스]

2021년 서울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0.13% 오른다. 올해 6.82%보다 상승률이 더 높다. 사진은 강남구 주택가 모습. [연합뉴스]

내년도 서울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0.13% 오른다. 올해(6.82%)보다 상승률이 더 높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6.68%(지난해 4.47%)다.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첫 열람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전국 417만 가구의 단독주택 중 23만 가구가 대상이다.

국토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열람 #서울 동작·서초·마포 11% 넘게 올라 #고가 주택일수록 상승률 가팔라

시도별로 보면 내년도 공시가격 상승률은 서울(10.13%)이 가장 높다. 이어 광주(8.36%)·부산(8.33%)·세종(6.96%) 순이다. 서울에서는 동작구가 12.86%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서초구(12.19%)를 비롯해 강남·송파·마포·중·성동구 등의 상승률이 11%를 넘었다.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 대비 반영률)은 55.8%다. 올해보다 2.2%포인트 오른다.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앞으로 7~15년에 걸쳐 시세의 90%까지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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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주택일수록 시세의 90%에 빨리 도달하는 계획표대로 현실화율 상승률이 가파르다. 올해 대비 내년도 9억원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은 52.4→53.6%, 9억~

15억원은 53.5→57.3%, 15억원 이상은 58.4→63%로 오른다. 현실화율이 오르면 집값이 안 올라도 공시가가 오른다. 이에 따라 내년도 시세 15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은 12% 뛴다. 공시가격이 8억4000만원에서 9억4000만원으로 오르는 식이다. 9억~15억원 주택은 9.67%, 9억 미만 주택은 4.6% 오른다.

공시가 상승으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의 모의계산(시뮬레이션)에 따르면 A씨가 시세 15억짜리 단독주택 한 채를 갖고 있다면 내년 재산세는 273만1000원으로 올해(236만9000원)보다 15% 오른다. 내년 처음으로 내는 종합부동산세(15만4000원)까지 합하면 288만5000원을 내야 한다. 만일 A씨가 5억원 더 비싼 20억원짜리 주택 보유자라면 올해(482만6000원)보다 40% 오른 676만1000원을 보유세로 내야 한다. 이 중 종부세가 96만9000원에서 236만9000원으로 2.4배 오른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해 증여세와 건강보험료, 개발부담금 등 60개 분야에서 기준 지표로 활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30% 오르는 주택의 경우 건보료는 평균 13.4% 상승한다. 기초노령연금 탈락자가 속출할 가능성도 있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는 소득과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선정되기 때문이다.

염지현·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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